공정위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약관 무효"

공정위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약관 무효"

이상배 기자
2008.04.27 11:41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정보유출과 관련해 책임회피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마련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옥션이 최근 개정한 약관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 과실로 인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옥션 측에 자진시정을 권고했고 옥션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로 바꿨다.

약관은 이어 "이같은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