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특별법' 오늘부터 발효

'디지털전환특별법' 오늘부터 발효

김은령 기자
2008.07.17 10:17

아날로그 종료시기·저소득층 지원 규정은 향후 결정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홍보, 시청자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1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법제가 마무리된 만큼 디지털방송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차관과 외부전문가 20명으로 된 디지털전환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25명 이내에서 디지털전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대국민 홍보와 시청자 지원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법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로 규정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파급효과와 디지털전환 추세, 디지털TV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지원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직전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추진될 사항임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범국가적 추진기구인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 구체화, 대국민 홍보 및 디지털TV 보급 확대 방안,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전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