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SO재허가때 첫 반영 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 제출
앞으로 재허가를 받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방송 수신료 매출의 25%를 채널사업자(PP)에게 수신료로 줘야 한다. 또 반기별로 PP수신료 지급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티브로드 중부방송, 울산중앙케이블 방송, 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 영서방송, 씨앤앰 우리방송 등 5개 SO에 △2009년부터 방송수신료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지급할 것 △반기별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조건은 SO와 PP사이의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 모든 SO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재허가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초 37개 SO의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103개 SO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개 재허가 SO 가운데 CJ헬로비전 계열사인 한국케이블TV모두 방송은 2년 이내 같은 권역내 같은 계열사인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과 통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모두방송은 경영투명성과 재무 구조 건전성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함께 냈다.
또 티브로드 중부방송은 △경영투명성과 재무구조 건정성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 △외자 상환 계획 자료 제출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등의 개별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씨앤앰 우리방송은 방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최다액 출자자의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영서방송은 미지급된 PP수신료를 올 12월까지 정산한다는 계획서와 지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지급보증 해소 계획과 방송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