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위성 등 공익광고 의무 시간 축소 등 편성 고시 개정
인터넷TV(IPTV)도 국내 제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의 편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매월 42분에서 21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PTV 콘텐츠 사업자도 방송채널 사업자로 보고 편성 고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IPTV도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고 전체 영화방송 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을 국내 영화를 방송해야 한다. 이밖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인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지켜야 한다.
방통위는 또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을 공익 광고를 편성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지상파 제외)의 의무편성 비율을 1000분의 0,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지역 민영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규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적용도 내년까지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