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펀드에 '경고문구' 붙는다

파생펀드에 '경고문구' 붙는다

배성민 기자
2009.01.06 12:00

위험등급 따라 1~5단계 표시..고객 보호 의무 강화

앞으로 운용사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신고서와 설명서에 투자위험 등급을 1 ~ 5단계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에 따라 기존 펀드들은 계속적인 판매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오는 4월까지 다시 심사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통법 시행에 따라 펀드 내용 공시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위험도를 단계별(1 ~ 5단계)로 표시하게 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펀드는 경고문구를 붙이게 하는 등 투자자가 펀드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설명서에 상품구조, 위험요소 등에 대한 차트와 그림 등을 많이 넣어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펀드 투자설명서의 길이도 더 길어진다. 현재 2페이지 정도인 핵심 투자설명서가 위험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5 ~ 6페이지 정도로 늘리도록 했다.

펀드 투자자와 판매자의 갈등을 막기 위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 권유직원의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내주는 제도도 도입돼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 펀드에 대한 재심사 일정도 발표됐다. 금감원은 기존 펀드를 자통법 시행 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류는 오는 4월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고 주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펀드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협회 펀드공시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금감원 조효제 금융투자상품팀장(자산운용서비스국)은 규정 개정에 대해 “펀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펀드 판매사는 기존의 설명 의무 외에 고객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원칙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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