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591원 ▼9 -1.5%)는 한국 씨티은행과 외환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에 통화옵션 계약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소송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박성희 기자
2009.0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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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591원 ▼9 -1.5%)는 한국 씨티은행과 외환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에 통화옵션 계약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소송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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