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정지된 게임계정, 구제받는다

부당하게 정지된 게임계정, 구제받는다

박동희 기자
2009.02.06 11:08

게임업체에선 처음으로, 게임업체와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213,500원 ▲10,000 +4.91%)의 게임 리니지 이용자들이 제기한,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이용 정지 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같은 피해를 입은 리니지 이용자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전망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일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레벨에 진입했다"며 이들의 게임 계정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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