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위험 알렸다"...우리은행 상대 손배소 기각
법원이 개인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서 우리은행에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N(81세)씨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을 기각했다.
N씨는 지난 2005년 11월~12월 두차례에 걸쳐 파워인컴펀드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400만원 가량 손실을 봤다. 이에 N씨는 "판매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큰 상품을 추천했다"며 지난해 말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사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내용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N씨가 패소한 데에는 과거 투자경험도 한 몫 했다. 법원은 "원고는 파워인컴펀드 가입 당시까지 12회에 걸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투자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0%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이 금감원 판결과 달랐던 것은 당시 분쟁조정 신청인의 경우 펀드가입 경험이 없었던 데다 투자설명서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판결에서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 보장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