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린 부동산 중개업체 시정조치

허위매물 올린 부동산 중개업체 시정조치

임지은 기자
2009.03.30 11:00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11개 부동산중개업소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실었고 7개 업소는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 게재했습니다.

허위매물을 게재한 곳은NHN(254,500원 ▲1,500 +0.59%),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코리아, 조인스랜드, KB국민은행 등입니다.

매물정보제공과 관련 허위, 과장 표시를 한 업체는 부동산뱅크, 조인스랜드, 부동산114 등 3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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