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행, 소액결제서비스 놓고 '신경전'

증권-은행, 소액결제서비스 놓고 '신경전'

김혜수 기자
2009.06.04 19:19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증권사도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벌써부터 증권사와 은행간의 신경전이 만만찮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 리포트 >

다음 달부터 시작될 소액결제서비스를 앞두고 증권사와 은행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따라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카드를 내놓으면서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녹취]<CMA 판매원 유치 가입>

"소액결제가 시행이 되면 원래는 저희(증권사)쪽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서 은행과 연계해서 입출금이 다 이뤄졌거든요, 지급결제가 시행되면 저희쪽에서 자체적으로 은행 가상 계좌없이 바로 입출금 등이 다 가능하다"

갈 수록 낮아져만 가는 예금금리보다는 하루만 맡겨도 연 평균 2.5%대의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객을 관심을 끈 CMA.

여기에다 지급결제서비스로 은행 가상 계좌 없이 CMA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는 물론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시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녹취]<은행연합회 관계자>

"자본시장법 40조에는 CMA가 아닌 투자자 예탁금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CMA에서 지급결제가 된다고 홍보하면 고객들이 오인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원금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CMA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시작되면 증권사와 은행간의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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