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 할증과세 완화·폐지해야"

"기업상속 할증과세 완화·폐지해야"

강효진 MTN 기자
2009.06.30 10:44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받는 할증과세 부담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자료에서 최대주주의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 까지 할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을 보면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땐

30% 를 할증하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엔, 20%를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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