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구조 정보를 보여주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도입된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공시방법 등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8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요 공시항목으로는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임원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그리고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거래 현황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