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ㆍ콜마치약 '과대광고'로 판매 중지

애경ㆍ콜마치약 '과대광고'로 판매 중지

박상완 MTN 기자
2009.08.27 14:54

애경산업과 한국콜마의 치약 2종이 성분을 과대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 어린이치약'과 한국콜마 '덴탈칸치약'에 대해 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2080 어린이치약'에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식약청은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자일리톨 함량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콜마는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형광증백제를 쓰면서 충치를 예방한다고 과대기재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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