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려아연(1,444,000원 ▲14,000 +0.98%)에 컨두잇(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 운영사)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겨냥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대해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제출 명령 대상은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도 포함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번 자문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장과 주주의 관심이 높아진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성공적 운영과 소액주주 친화적 안건 개발을 위해 자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적 안건을 상정해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며 "구체적 계약 내용과 달리 이를 왜곡해 일방적 주장을 내놓은 영풍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