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없이 계정정지…피해자들 "약관적용 너무 과도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트위터'(Twitter)가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이용자들의 계정을 마구 정지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트위터가 국내에서 정식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계정 정지에 따른 '억울함'을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22일 트위터 일부 이용자들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용하던 계정으로 접속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왜 자신의 계정이 정지됐는지 영문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트위터에서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한 외국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알지 못한 채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했다"며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계정이 정지당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트위터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약관을 어기는 경우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트위터 약관에는 이름을 도용하거나 악성코드를 유발할 때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 'aaa1''aaa2' 등 한 사람이 여러 숫자를 조합해서 계정을 만들었을 때도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제재하고 있다. 과도하게 팔로잉(following:인맥 추가)하는 경우나 링크로만 트위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트위터 약관이나 이용규칙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트위터 약관은 지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스팸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스팸이 보내지는 경우도 내가 스팸을 보낸 경우가 된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부터 정지시켜버리는 것은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정을 정지해놓고 비정상적인 이용자인지를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트위터는 비정상적 이용자의 계정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30일의 조사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 때문에 비정상적인 이용자로 분류된 사람은 이 기간동안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한다. 계정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트위터 운영자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영문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도 한국 이용자들에겐 쉽지않다.
한 인터넷전문가는 "트위터가 과도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측면이 없지않다"면서 "외국에선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의 계정 정지 논란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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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6년 3월 미국에서 개설된 트위터는 140자 미만의 짧은 글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최근 국내에서도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