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규 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낮아지는데 이어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년 내에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선이 내년부터 연 5%에서 1%로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투자자를 우대해 가입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이연판매보수 방식의 펀드는 상한선이 연 1.5%까지 허용되지만 2년 내로 연 1%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펀드도 신규 펀드 수준으로 판매 보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기간에 따라 투자자별 판매보수를 차별화해 낮추는 방식과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모든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선을 3년 내에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 관계자
저희는 최소한 신규펀드에 준해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기간 문제에 있어서 (업계는) 5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3년 많게는 4년 정도..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펀드 판매사를 비용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장 자율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경쟁에 따라 판매 보수가 내려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평균 1.5% 수준에 이르는 판매 보수가 1% 수준으로 낮아지면 업계는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해 펀드 판매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업계 관계자
업계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건데 이게..펀드를 약관 변경을 하게 되면 한두군데 판매사의 의견으로 인상 인하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를 그대로 두거나 인하 기한을 3년 이상 연장했을 때는 신규펀드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펀드 수수료와 보수를 인하를 두고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룬 감독당국과 펀드판매사. 이들이 다시 기존 펀드 보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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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