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스팩)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발생해 SPAC 주관사들이 기발한 감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세금을 깎아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SPAC.
스팩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나 상장을 원하는 우량기업을 인수해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등이 스팩을 만들어 잇따라 상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SPAC의 종류에 따라 액면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최고 60배까지 벌어져 있어 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SPAC의 액면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어 SPAC 주관사가 액면가를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SPAC을 설립한지 1년이 지난 뒤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스팩의 액면가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불한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액면가가 높을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
현대증권이 주관한 SPAC, 드림투게더는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하지만 현대증권과 최초 투자자들이 스팩의 주식을 취득하는 가격은 2000원으로 액면가의 20배, 스팩 상장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가격은 6000원으로 액면가의 60배입니다.//
대우증권의 그린코리아 SPAC은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액면가가 높은 만큼 후에 많은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인수합병에 대비해 감자를 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할 때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SPAC과 투자대상기업이 합병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SPAC의 자본금에 합병배율을 곱한 합병대가와 인수시 지불한 대금, 즉 취득가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정부는 앞으로 합병대가와 취득가액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실제 차액에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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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PAC의 자본금을 취득가액으로 낮춰 잡는 구조기 때문에 인수한 기업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이 실제보다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PAC을 설립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스팩의 액면가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시가와 기업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가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져 SPAC 주관사들이 SPAC 설립 1년 이내에는 기업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로 모든 SPAC들이 설립 1년 후부터 인수합병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액면가를 낮추거나 감자를 해야 하는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