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 인덱스 美 특허인정, 금융사 고심

펀더멘털 인덱스 美 특허인정, 금융사 고심

전병윤 기자
2010.02.24 15:01

인덱스 개발한 RA社에 특허료 내야할 수도… 금융사들 대응방안 논의

이른바 '펀더멘털 인덱스(지수)'를 개발한 미국 회사가 자국 내에서 특허를 인정받음에 따라 이와 비슷한 인덱스를 만들어 펀드를 운용하던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허료를 내야될 처지에 놓였다.

2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RA(Research Affiliate)사는 지난 2004년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해 만든 인덱스에 대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지난해말 인정받았다.

이 지수는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현금흐름, 장부가치, 배당 등 기업의 가치를 종합해 만들기 때문에 통상 펀더멘털 인덱스로 부른다.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만을 근거로 한 종전의 인덱스의 경우 기업의 적정가치보다 시장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종에 거품이 생기면 과대평가된 주식의 비중이 커지고 과소평가된 주식 비중이 더 낮아지는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펀더멘털 인덱스가 등장했다.

펀더멘털 인덱스는 종전 인덱스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10월 SH자산운용(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펀더멘털 인덱스 흐름을 추종해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인 'SH 톱스펀더멘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을 선보였다. 또 유리자산운용도 2007년 8월 '유리 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을 내놓았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RA사와 유사한 방식의 펀더멘털 인덱스를 만들고 금융정보회사인 에프앤가이드에게 지수 산출을 맡기고 있으며 유리자산운용은 에프엔가이드에서 만든 펀더멘털 인덱스인 '웰스'를 이용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펀더멘털 인덱스펀드 총 수탁액은 1461억원 규모이다.

아직 미국 RA사로부터 특허권에 대해 공식적인 특허권 침해 및 사용료 요청이 오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들은 향후 RA사에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해 올 것을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RA사의 특허권을 인정해주면 지수 산출을 할 때 시가총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쓸 경우 모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내에서도 특허권이 인정되더라도 에프엔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산출료 비용을 RA쪽으로 주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만든 펀더멘털 인덱스는 RA사와 달리 기업의 자산총계를 계산할 때 자사주를 더하고 무형자산을 제외시키는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허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권 인정은 예상치 못할 결과여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거나 RA쪽과 사전 협의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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