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과세 대상서 제외 주장
국민연금공단이 올 들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한 주식 거래세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올 1,2월에 발생한 주식 거래세 126억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왔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예탁결제원에 거래세 반환을 요구한 건 올해부터 연ㆍ기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기관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측은 증권거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 비과세 대상인데 국민연금도 연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제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부터 증권사들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내역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거래세를 걷었기 때문에 증권사들로부터 국민연금의 비과세 대상 거래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역을 파악한 뒤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사들로부터 내역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다음 국세청의 결정대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