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보수 인하 서비스 질 하락 부작용도 우려
정부가 잇따라 펀드의 보수를 낮추고 세금을 줄이고 있다.
불합리한 펀드의 보수 체계와 세금 계산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투자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펀드 투자비용 확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신규 및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율을 연간 1% 이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신규펀드에 한해 판매 보수와 수수료의 최대한도를 5%에서 각각 1%, 2%로 낮춘바 있다.
감독당국이 잇따라 판매보수 인하에 나선 것은 그동안 판매사들이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매년 투자자들에게 많은 보수를 떼 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판매보수 인하가 전격 인하되면서 투자비용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주식형펀드의 평균보수율은 1.233%. 향후 1%로 인하될 경우 약 19%의 투자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펀드 과세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펀드 투자비용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는 펀드 과세시 손실이 났던 기간의 과표기준가를 반영해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방식은 환매와 투자시점의 과표기준가 차이가 마이너스일 경우 이를 '제로(0)'로 인식해 세금 계산에서 제외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적립식 및 임의식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표기준가 변동폭이 큰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립식펀드의 세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해 왔고 업계와 실무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왔다"고 말했다.
또 해외펀드의 경우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차익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과세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펀드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독자들의 PICK!
펀드 판매보수 인하 및 세제개편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노후 생활 대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이나 장기 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보수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적 규제…부작용도 우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일반 공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징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면 투자자들의 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주식 차익거래 시장의 위축을 불러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익거래시장 거래대금은 올 들어 평균 2331억원으로 전년도 10월~12월 3개월간 평균치인 448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펀드 판매 보수를 낮추면서 증권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장 수익에 직격탄을 줄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판매사들이 판매 보수에 규제를 안 받는 랩(Wrap)등 대안 상품의 판매로 우회할 경우 정부 방침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보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매직원의 전문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정부가 판매보수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판매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