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시행 투자기간 차등화는 9월 적용...정률식은 1% 초과분 25%씩 낮춰야
다음달부터 기존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보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의 판매보수 인하방침에 따라 체감식(CDSC) 펀드는 당장 내달부터 1.5% 이내로, 정률식 펀드는 1% 초과분에 한해 25% 이상 판매보수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 및 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펀드 판매보수 인하와 관련 이 같은 가이드라인(실무처리 설명자료)을 확정하고 각 판매사와 운용사에 통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는 이달 말까지 체감식과 정률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체감식을 선택할 경우 우선 판매보수를 1.5%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 이미 체감식을 적용 중인 펀드도 1.5% 이하가 되도록 판매보수를 조정해야 한다. 인하된 판매보수는 오는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투자기간별 판매보수 차등화가 적용돼 3년 이상 체감식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판매보수가 1%(해외 주식형펀드 1.1%) 이내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판매보수가 1.7%인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는 당장 내달부터 판매보수가 0.2%포인트 인하된 1.5%를 적용받게 되며, 9월부터는 0.5%포인트 낮아진 1%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5월부터는 연 20만원 이상, 9월부터는 연 70만원 이상 판매보수가 절감되는 셈이다.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가 매년 일정비율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정률식을 택할 경우 내달부터 1% 초과분에 한해 매년 25% 이상 보수를 낮추도록 했다. 판매보수가 1.5%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라면 당장 다음달부터 1.375% 이내로 보수가 낮아지고, 4년차에는 1% 이내로 인하되는 것이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별로 판매보수 인하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투자자간 판매보수 인하 혜택은 달라질 전망이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체감식이 유리하지만 펀드 규모나 투자자 평균 가입기간에 따라 정률식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고객마다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식이냐 정률식이냐에 따라 판매보수 인하 혜택도 달라질 수 있다"며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의 경우 9월부터 1% 이내로 낮아지는 만큼 체감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업계 자율적으로 펀드별 판매보수 인하방식을 선택하되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나 선취형 펀드(A클래스), 온라인 펀드(Ce클래스) 등은 정률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판매보수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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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형이나 혼합형펀드의 판매보수는 주식형펀드 상한선(국내 1%, 해외 1.1%)보다 더 낮아지도록 창구지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