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FX마진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인데요.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FX마진거래에 복수호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물사와 증권사가 2개의 해외 외환중개업체에서 호가를 제공 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2개의 호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수호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 외환중개업체를 통해 매수를 한 뒤 다른 외환중개업체를 통해 매도를 할 수 있는 교차청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차청산이 안 되면 한 외환중개업체에서 매수를 하면 반드시 그 외환중개업체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인터뷰] 손득수/ 현대증권 선물영업부 팀장
"FX는 장외거래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전산장애나 시스템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외환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진입과 청산이 가능하다면 전산장애가 발생할 때 고객이 집에서 HTS로 자유롭게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교차청산이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도 높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차청산을 도입한 곳은 현대증권 뿐입니다. 대우증권은 교차청산 도입 의사를 밝혔다가 금감원의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증권사와 선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
"(감독원이) FX자체를 사행성으로 봤고요. 시장이 커지길 원하지 않았고요. 증권사들이 진출해 독특한 사업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커지거나 고객이 유인 되는 것을 안티(Anti)하게(좋지 않게) 바라보는 게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의 교차청산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대우증권의 경우) 제 3자에 (중개) 지위를 이전해서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로 만들게 되면 그건 법이 예상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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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외환중개업체끼리 의견을 교환해 서로 교차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대우증권은 외환중개업체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이 끼어들어가 교차청산을 중개합니다.
대우증권은 문제가 있다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우증권 관계자
"교차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유권해석을 하거나, 시장 전반적인 것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크게 고객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데.."
FX마진거래가 보다 선진화된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