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19,340원 ▼4,010 -17.17%)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에 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시공사로서 사업 시행권 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을 했다.
글자크기
한진중공업(19,340원 ▼4,010 -17.17%)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에 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시공사로서 사업 시행권 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