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당기순익 62% '껑충'...하이닉스 덕?(상보)

속보 현대證, 당기순익 62% '껑충'...하이닉스 덕?(상보)

송정렬 기자
2011.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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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60%나 증가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영업이익은 21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6.6% 줄어든 1조8140억원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2.9% 늘어난 291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위탁수수료 감소 때문. 지난해 수수료 매출은 전년대비 345억원 줄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말 하이닉스반도체 구상권 1심 소송에서 승소, 수익 1607억원이 발생하는 등 영업외수익 증가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1997년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하이닉스(옛 현대전자)는 국민투신 주식 52%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하이닉스는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CIBC)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현대중공업을 거래에 끌어들였다. 중개는 현대증권이 맡았다.

하지만 이후 현대중공업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CIBC가 풋옵션을 행사, 큰 손해를 입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송송을 냈고 10년간의 법정공방끝에 2000억원의 손해액을 돌려받았다. 이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고, 현대증권이 1심서 승소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1심 소송 승소에 따라 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총 160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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