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위해선 '의결권 지침' 변경 선행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위해선 '의결권 지침' 변경 선행

김명룡 기자
2011.04.26 13:21

민간으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서 행사지침 바꿔야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인만큼 정해진 지침에 따르게 된다"며 "의결권 행사도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2005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와 '의결권 행사지침'을 만들어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은 정부(2명), 사용자(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1명), 시민단체(1명), 연구기관(1명)에서 민간인 후보자를 추천해 선정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만든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추후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는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검토한다.

특히 의결권 행사지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이 개정안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사용자대표 3명, 근로자대표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날 열린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 담당자가 참석하고 있고 향후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 13조와 세부행사기준 42개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자산운용사에 비해 정교한 규정이라는 평가다. 이 의결권 행사 기준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다.

행사지침 13개조에는 행사 방법·절차 등이 포함됐으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결권 공시 방법, 의결권 행사 대상 지분율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세부행사기준 42개에는 각 사안별로 구체적 행사방법이 담겨있다. 예컨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 11일과 18일 열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대해 잇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 자료:국민연금
↑ 자료: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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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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