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관치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모두 139곳.
<CG>
삼성전자와 한화,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지주 등이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란 질문 앞에선 국민연금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경영진의 분권다툼에서 비롯된 신한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일 년여간 지속된 신한사태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지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기업을 견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기업 오너들의 기부 행태에 대한 비판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김선웅 /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업 지배구조 심각한 문제 터질 경우 최후 손실 보는 주주로서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성을 훼손해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들의 PICK!
정부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 행사건수는 모두 2,100건.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다 적극적인 주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민은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