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3일 오후 4시5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 모(43)씨가 23층과 24층 사이 창문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모씨가 101동 승강기를 타고 23층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께 양복 상의를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걸쳐 둔 채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와 50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집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인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걱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다음날 김씨의 부인이 정상 영업 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자신과 자녀명의의 예금 5700만원을 찾았으며, 부산저축은행에 예치된 3700만원은 영업정지로 인출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2월17일부터 19일까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부지침에 따라 부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자신 신고했고, 저축은행 사태가 확대되자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자살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부실은폐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김씨는 부산지원의 기획팀 소속으로 은행권 검사 업무를 맡지 않았던 만큼 부산저축은행과의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전 부산지원으로 발령받아온 김씨는 총무업무와 기관장 회의 주관, 민원 업무 일부를 처리해 왔을 뿐"이라며 "최근 6∼7년 사이에는 은행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김씨가 예금을 찾을 당시 부산2저축은행은 정상 영업 중이었고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인출이었던 만큼 이 사실로 자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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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가 근무 중 자신의 양복 상의도 벗어둔 채 충동적으로 사무실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는 만큼 김 씨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목숨을 끊은 정확한 경위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