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조준, 검찰 사법처리 수위는?

금감원 정조준, 검찰 사법처리 수위는?

서동욱 기자
2011.05.09 07:00

대검 중수부, 이번주 금감원 전·현직 직원 본격 소환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면서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관련자 2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중수부는 가용한 수사력을 총동원해 금감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등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뤄진 금감원 직원의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부실감독 등 금감원의 검사기능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전·현직 직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불법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관련자 처벌이나 기관 경고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감독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부서 직원들의 묵인 또는 비호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계열은행 감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를 우선 소환, 정기검사와 부분검사를 하면서 수조원 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불법대출, 횡령 등의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알면서도 비리를 덮었다면 그 과정에 금품과 향응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 당사자의 허위보고를 감안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상환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불법 여신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의 검사내용과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따져본 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의 '배임'혐의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이들 감사들을 연결고리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에는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가 재직 중이었지만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 경영진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이 금감원과의 관계를 의식해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순환관계가 되풀이되면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영업정지 전 부정 인출 과정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관여됐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특혜인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거액의 예금을 차명으로 맡긴 'VIP' 등 사전 인출자들이 금감원 또는 다른 권력기관과 연결돼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사전 인출자의 신원확인과 인출경위에 대한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예금주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재와 증재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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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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