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진통'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진통'

송정훈 기자
2011.06.17 09:47

최근 검사들이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 16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를 강력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또 196조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개시권 문구를 추가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요구한 정부 조정안 제출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회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합의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까지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양측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사개특위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검찰, 경찰 관계자들과 수사권 조정 회의를 개최했지만 양측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광주·창원·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15~16일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요구하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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