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성과보수, 전문투자자에게만 받는다

자문사 성과보수, 전문투자자에게만 받는다

임상연 기자
2011.08.03 10:38

금융위-업계 일반 개인들은 못받게 규제 "대통령령 통해 예외기준 둘 것"

투자자문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 책임 하에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연기금, 기관투자가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성과보수가 종전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 및 자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투협, 30여개 자문사 대표들은 전날 모임을 갖고 '자문사 성과보수 규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투자자문 및 일임의 운용실적에 연동해 보수를 받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업계는 일반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성과보수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과의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과보수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성과보수를 규제할 경우 수익이 급감해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문사 대표는 "자문사의 성과보수는 수임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부동산계약서처럼 사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수"라며 "법무부나 노동부, 국토부가 민간의 사적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문사 한 임원은 "성과보수는 자문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이를 규제하면 중소 자문사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애초 성과보수를 아예 못 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원칙하에 적절한 성과보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대통령령에 예외 조항을 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일임, 자문을 취급하는데 증권사의 경우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며 "이들 소액 개인투자자들에 한해 성과보수를 규제하고 자기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는 연기금, 기관, 거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전문투자자는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말한다. 또 입법 사법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상장법인 등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지 않았지만 투자 중인 금융자산이 일정액(개인은 50억원, 법인은 100억원)을 웃돌면 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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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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