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는 쉽게 말해 '빚내서 하는 투자'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도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신용거래'는 증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를 뜻한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크게 청약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융자, 신용거래 3가지로 나뉜다. 신용거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 방식의 대주를 제외하면 통상 신용거래 융자를 의미한다.
신용거래도 개인의 신용과 매매종목, 증권사 등에 따라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에 차이가 있다.
개인투자자 A씨가 B회사의 100원짜리 주식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수중에 있는 돈이 넉넉지 않아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고자 한다.
증권사는 A씨에게 신용거래보증금 최저율인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0원을 요구했다. A씨는 40원을 내고 나머지 60원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100원짜리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냈다.
A씨는 빌린 돈 60원을 곧바로 되갚거나 종목에 따라 30일에서 90일 이내에 대출이자를 증권사에 지불하면 된다. 물론 조건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A씨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A씨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다.
담보유지비율은 최저 14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A씨는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대용증권으로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증권사는 A씨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대매매로 처분, 손실을 보전한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미수'다.
미수는 결제일에 증거금 이외 투자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바로 반대매매에 처하지만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해 담보가 부족할 때 현금을 추가로 내거나 대용증권 추가담보,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개인투자자 A씨가 B사의 100원짜리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낼 때 40원의 위탁증거금만 미리 갖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60원은 매매 이틀 후에 채워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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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제일까지 나머지 60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증권사에서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거래일 오전 동시호가에 A씨가 갖고 있는 B사 주식을 하한가로 주문을 내 시초가에 체결되도록 한다.
통상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반대매매에 앞서 미수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주식이 반대매매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전체 미수의 10% 내외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