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로 지상파 방송 못볼까

케이블TV로 지상파 방송 못볼까

성연광 기자
2011.10.29 05:04

法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중단해야" 간접강제 결정…위반시 日 5천만원 배상

케이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종합유선방송사(SO)와 지상파 3사간 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에서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장 SO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전송 대가산정 협의에서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CJ헬로비전 송출중단 위기=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7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수용해 "CJ헬로비전은 8월 26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전송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지상파 3사에게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원칙대로 따지면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경우, 하루에 1억50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판국이다. 그렇다고 지상파 재전송을 끊으면 가입자 유치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는 지상파 3사가 지난해 7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침해는 인정되나 재송신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CJ헬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측이 방송송출을 강행하자 7월20일 지상파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며 간접 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SO업계 '비상', 공동 대응책 '골몰'=그러나 이번 사안은 CJ헬로비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다른 SO들도 지상파 재전송을 놓고 지상파 3사와 지리한 법적소송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상파가 CJ헬로비전에만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데는 320만 가입자를 갖춘 대표 SO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 SO 사업자들과 진행 중인 재전송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지상파 재전송 대가산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왔다.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양 진영간 한치 양보없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선 셈이다.

양 진영은 당초 협의회가 운영되는 11월23일까지는 간접강제가 인용되더라도 집행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하되, 케이블측에는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회의에 지상파 측이 불참하는 등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합의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SO 사업자 대표들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 협의체내에서의 합의가 유효한 지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과 아예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지상파 방송의 진의 파악과 협의체 합의의 법적 구속력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방송사들이 권리주장에 직접 나서는 최악의 경우, 공동으로 케이블에서 지상파 재전송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 업계는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한 뒤 빠르면 내주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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