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시 1일 5000만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시 1일 5000만원

성연광 기자, 김훈남
2011.10.28 18:15

(종합)法, 저작권 침해금지 분쟁서 지상파 손 들어준데 이어 간접강제까지…SO 비상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합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8일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CJ헬로비전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간접강제란 법원의 판단으로 금지된 행동을 했을 경우 신청인에게 1회 혹은 1일 당 특정금액을 지급도록 한 법원의 명령으로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CJ헬로비전의 지상파 재송신은 큰 차질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은 지상파 재송신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의 재송신 시 1일 1억원의 배상하라는 지상파 3사의 신청은 지나치다고 판단, 1일 5000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지난 8월 26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선 KBS1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할 수 없다. CJ헬로비전은 이번 간접강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맡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전 가처분 결정에 대해 CJ헬로비전이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예전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지상파 3사는 "프로그램의 무단재전송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침해는 인정되나 재송신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CJ헬로비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 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 역시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SO들을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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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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