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원, 200대 상장사 주총 '찬반' 기관에 권유

지배구조원, 200대 상장사 주총 '찬반' 기관에 권유

황국상 기자
2011.11.14 14:05

강병호 원장 "내년 3월 제시"… 한국판 '포커스 리스트' 본격화

↑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한국지배구조원
↑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한국지배구조원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 기업지배 구조원(CGS)'이 내년부터 200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내놓는다.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코스피 200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찬반권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를 위해 이달중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기관투자자는 자금을 투자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성실히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기업에 경영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입됐다"고 말했다. 강원장은 당시 이헌재 당시 금융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 체제 아래서

금감원 부원장으로서 회계제도 개선과 함께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 도입을 주도했었다.

강원장은 "갈수록 사외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지배구조 개선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은 펀드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강원장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1997년 처음 시도된 이후 다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기울일 때"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도 기관투자자는 소액주주들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기업이 내놓은 안건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지는 등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강원장은 "특정기업을 지목하려는 건 아니지만 해당 기업의 주총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는 '포커스리스트'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장은 이달 중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 자산운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69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원장은 한국은행 조사부 과장, 한양대 경영대 교수,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8월 CGS 원장으로 부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