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슈로더투신 법인세 추징...외국계 최초

단독 국세청, 슈로더투신 법인세 추징...외국계 최초

임상연 기자, 구경민
2011.11.20 15:25

6억 추징 통보, 외국계 운용사 추가조사 촉각..금융당국 "회계처리 문제 검토"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순수 외국계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 당했다.

이번 세금 추징은 국세청이 지난 3분기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집중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14일자기사참조)

20일 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은 지난달 슈로더투신운용에 6억원 가량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슈로더투신운용 자본금(100억원)의 약 6%, 지난 1분기(2011년 4~6월) 당기순이익(30억원)의 20%에 해당한다.

슈로더투신운용 외에 피델리티자산운용 등 5개 외국계 운용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법인세 부과 규모보다 부과 이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금 추징은 펀드 프로모션, 해외본사 운용경비 할당 등 비용 과대계상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통상 외국계 운용사들은 해외본사 또는 아시아지역본부의 운용경비를 할당받아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줄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외국계 운용사들도 조사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임원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서 한 곳이 법인세를 추징당하면 다른 곳도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총 81개. 이중 외국자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순수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골드만삭스운용, JP모건자산운용 등 13개사다.

금융당국도 슈로더투신운용에 대한 법인세 추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기업(금융기관)회계 기준과 국세청의 세무회계 기준이 달라 법인세를 추징당했다고 해서 꼭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의 조치 내용을 확인해 회계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로더투신운용은 "세금 추징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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