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19,160원 ▼990 -4.91%)는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584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사항을 검찰에 통보했고, 2012~2013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은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2007년 60억원, 2008년 60억원), 그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07~09년 3분기:최고 36억 5500만원~최저 34억 6000만원), 지급보증약정 사실 주석미기재(2009년 34억 8800만원) 등이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