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개량특허 권리범위 좁아
더벨|이 기사는 01월18일(10:16)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GTT(Gaztransport&Technigaz) 인수전 참여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GTT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노후해 인수 가치가 매각측이 기대하는 10억 유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GTT 인수전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GTT가 LNG선 화물창 시스템(Cargo Containment System)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한 기본 특허가 모두 만료된 상황이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GTT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이 사실 1000억~2000억원 정도인 중소기업 규모의 엔지니어링 업체"라며 "보유 특허와 엔지니어가 자산의 전부인데 기본 특허 자체가 1980년대 이전에 만들어져 이미 만료가 지난 시점"이라고 말했다.
GTT가 개발한 특허는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탱크에 담아도 선체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와 관련한 기본 특허들은 대부분 20년 존속기간을 채우고 만료된 상태다. GTT는 1994년 가즈트랑스포르(Gaztransport)와 떼끄니가즈(Technigaz)가 합병하면서 설립됐지만 가즈트랑스포르와 떼끄니가즈는 80여년 전부터 LNG 관련 기술 개발을 해오던 업체로 특허 출원은 오래전에 이뤄졌다.

현재 GTT가 보유 중인 특허는 40여 개로 원천 기술을 일부 수정·발전시킨 개량 특허다. 이 회사는 라이센스 사업 영위를 위해 연평균 1~2개의 새로운 개량 특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출원되는 개량 특허일수록 특수한 분야에 한정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범위는 점차 좁아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만료 이전의 GTT의 특허는 18개다. 1992년에 출원된 특허가 1개, 1994년 2개, 1995년 1개, 1996년 1개, 1999년 3개, 2000년 1개, 2001년 1개, 2002년 2개, 2003년 1개, 2004년 1개, 2005년 1개, 2007년 2개다. 20년 존속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내에 절반 이상의 개량 특허가 소멸되는 셈이다.
국내 조선 업계의 자체 기술 개발 시도도 GTT 인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현대, 대우, 삼성 등 국내 조선사들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형 LNG선 화물창(KC-1) 공동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해 대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 3사 모두 자체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삼성의 경우 멤브레인형 LNG선 화물창 독자모델(SCA) 개발과 관련한 로드쇼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GTT 인수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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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사들은 설 연휴 전후로 인수전 참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협회는 매각 주관사 선정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인수전 참여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거래가 프랑스-중국-한국 등 국가전(國家戰)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스코를 비롯해 사모펀드 및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FI)를 자처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