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 장하성 펀드, 남양유업 주총서 '쓴맛'

[주총현장] 장하성 펀드, 남양유업 주총서 '쓴맛'

이현수 기자
2012.03.16 11:32

남양유업은 16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서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정한 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은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와 사측의 표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주총에 앞서 사측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000원, 1050원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그러나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측은 2만5000원, 1만5050원으로 배당금을 올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의안 투표결과 사측 의견대로 주주배당금은 보통주, 우선주 각각 1000원, 1050원으로 확정됐고, 집중투표제는 부결됐다.

라자드측의 배당금 상향 제의에 대해 20만여주가 찬성한 반면 37만여주가 반대의사를 보여 부결됐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역시 찬성 13만여주, 반대 45만여주로 소액주주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라자드펀드측은 이날 주총에서 △동종업종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배당 △과도한 현금 유보액 △제시한 시가배당률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당금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측이 의안설명서에 '보통주 1000원(20%)', 라자드측 의안을 '보통주 2만5000원(500%)'으로 표기한 데 대해 "주당 1000원이라는 회사 제안은 시가 배당률로 볼 때 0.12%고, 저희 제안은 시가로 볼 때 3.12%에 불과하다"며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건 주주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라자드펀드측은 "이사회 독립성에 있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서 선임되면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를 제안했으나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단일기업이어서 다른 그룹사 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계획없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시설투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번 했던 제안이 단 한 번의 반응도 없이 묵살됐다"는 라자드펀드측 지적에 대해 "앞으로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IR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는 현재 남양유업 지분 약 1.8%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지분은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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