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문사 115조 '사모펀드' 빗장 풀린다

단독 자문사 115조 '사모펀드' 빗장 풀린다

임상연, 김성호 기자
2012.05.31 05:11

금융당국, 우량 자문사 업력·수탁고등 인가기준 완화...사모펀드 무한경쟁 예고

올 하반기부터 우량한 투자자문사는 49인 이하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자문업계 수익구조 개선 및 펀드시장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자문사에 대해 집합투자업 인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산운용사에 이어 거액자산가의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자문사까지 가세하면서 115조원 규모의 사모펀드 시장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문사의 사모펀드 인가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투자자문업 발전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펀드는 공·사모 구분 없이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운용사만 취급할 수 있다. 특히 자문사의 경우 일임기준으로 업력 5년 이상, 수탁고 2000억원 이상 등 별도기준을 충족해야만 집합투자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증권 및 MMF(머니마켓펀드) 사모펀드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 별도 기준을 업력 3년 이상, 수탁고 1000억원 이상 등 절반수준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문사는 총 159개사로 이중 업력 3년 이상, 수탁고 1000억원 이상인 곳은 브레인, 한가람, 피데스, 케이원 등 22개사다. 이들 자문사는 증권 및 MMF 집합투자업 인가기준(자본금 40억원 이상, 운용인력 4명 이상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취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펀드시장 부실화를 우려해 집합투자업 신규 인가를 제한해왔다. 특히 모든 유형의 펀드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 운용사와 증권 및 MMF만 취급할 수 있는 단종 운용사는 신규 인가를 사실상 중단했다. 집합투자업 신규 인가를 받은 운용사가 2010년 11개사에서 지난해 3개로 급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독당국 관게자는 "우량 자문사에 한해 (증권 및 MMF 집합투자업) 인가신청을 받아 사모펀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인가기준은 현재 논의 단계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사모펀드 인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자문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진입규제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자문사 대표이사는 "사모펀드는 자문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개인간 계약으로 진행되는 일임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 사모펀드로 집합운용이 가능해지면 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영세한 자문업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기준만 낮춰서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사모펀드만 취급하는 조건이라면 운용사 인가기준도 낮춰 비용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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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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