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최고인사권자로 새로 선출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임면권도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정부 출범 직후 고위공무원이 대거 교체되는 인사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직은 최소 7000개에 달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과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검사나 경찰 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 1527명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다. 우선 장관 27명과 차관 9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의 임면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각 부처 차관, 외청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1410명도 대통령의 임면권 대상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부처 장관을 임명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05개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위원 1000여 명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고위직 자리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
사법부에서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고위직 26명과 한국전력공사 등 280여 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부여된다.
단 공공기관장 등은 대부분 임기직이어서 법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처럼 신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관례가 차츰 임기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외무 공무원, 국립대 총장 등 특정직 고위 공무원 4000여 명의 자리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되며 국립대 총장 4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