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사진)의 '단기적으로 엔화약세와 잠재 규제리스크에 주의할 구간'입니다.
최근 일본인 입국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호텔신라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된 적은 있지만 잠재적인 규제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준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인 입국자수라는 외부 변수 외에 공적기금과 대기업 제한 논의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기타 국내 규제리스크가 실적에 큰 변수로 작용해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래는 리포트 원문과 요약입니다.
☞리포트 원문보기'단기적으로 엔화약세와 잠재 규제리스크에 주의할 구간'

지난해 3분기까지의 주가 상승과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엔화약세, 일본 아베 정부의 출연, 서울호텔 리뉴얼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조정의 배경이 여전히 유효하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한 서울호텔은 장기휴업으로 매출손실이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호텔 직원들의 장기휴가에 따른 인건비 조절과 마케팅비용 절감 등 판관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호텔 부문의 영업적자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잠재해있다.
면세점의 공적기금 조성 문제와 면세점 신규 특허의 대기업 제한 등 상생과 중소기업, 정부 예산 등 새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대기업 과점체제로 특혜 시비 소지가 있는 면세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면세점의 공공기금 출연이 강제될 경우 2013년부터 매출액의 1%를 출연한다고 가정하면, 규모는 2013~2014년 각각 219억원, 24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추정 대비 영업이익을 12.7% 감소시킨다.
지난해 11월 민간 대기업 중심인 '면세점 구조 개혁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있다. 면세점 특허를 중소 및 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게 20% 할당하고 모든 면세점 특허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호텔신라를 포함한 민간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의 기존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5년초까지. 해당면세점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2014년 말에는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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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재입찰 시 이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신규경쟁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2014년 하반기 불확실성은 재차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4년 사이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도 지켜볼 변수다. 현재 호텔신라가 가정한 임대료 인상률은 4.5%이다. 이보다 높은 비율로 타결되면 실적개선폭이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