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펀드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함정운 한국투자신탁 리테일영업본부 상무
2013.08.27 06:35

[머니디렉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사회 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이었던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갈수록 귀해지는 세제혜택 상품,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 등이 간편한 펀드 투자를 통한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

◇세금을 적게 내는 세액공제(구 소득공제)펀드

연금펀드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제개편 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졌지만 개정안대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면 연 400만원을 납부할 경우 일괄적으로 52만8000원(지방세 포함)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개편안에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

비과세 펀드는 펀드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다. 혜택이 큰 만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펀드도 제한된다. 주로 국가정책과 관련돼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 가입 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펀드 상품으로는 재형펀드를 들 수 있다. 서민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재형펀드는 2011년 기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만 가입 가능하다.

재형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농특세 1.4%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수익이 커질수록 감세효과도 커지는 셈이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7년 최장 10년 동안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절세펀드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세금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분리과세 펀드는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펀드로는 유전펀드를 들 수 있다. 유전펀드는 유전에 투자해서 해당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상품이다. 배당금액에 부과하는 세율이 투자금액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과 비교해서 유리하다면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다만 유전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2014년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를 만들어서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펀드 역시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전펀드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5.5%, 1억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2013년 말까지로 짧은 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법과 아끼는 법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절세펀드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과 세금 절약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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