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진 국편 위원장 "감독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6일 "출판사·저자가 수정·보완을 거부하면 장관 권한인 수정명령권 발동 여부를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이날 특위에 나와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감독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사편찬위가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위원장이 직접 교과서 검증심사위원단을 지휘하거나 심사본에 대한 채점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정심사에 관한 일은 일체 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며 "전부 블라인드 상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연구위원들도 8월30일 일반에 공개됐을 때 심사본이 어느 출판사 것인지 처음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증에 개입한다는 우려 때문에 검증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올렸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여야 이념논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현대사를 뺀 조선사와 상고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제한하기로 하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