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양증권, "투자자 녹취자료 4일부터 공개" 결정

단독 동양증권, "투자자 녹취자료 4일부터 공개" 결정

조성훈 기자
2013.10.31 18:35

금융위 유권해석 전격수용...통화내역 USB 등으로 제공키로

동양증권이 투자권유 정황이 담긴 투자자와의 통화 녹취자료를 내달 4일부터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증권 고위관계자는 31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녹취자료를 내주 월요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녹취자료 제공을 둘러싼 투자자들과의 마찰도 해소될 전망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16일 금감원이 투자자에 녹취록 제공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8일 금융투자업 규정의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에도 녹취록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일선 지점에서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간 마찰이 잇따랐다.

이에대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취자료 공개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협의하느라 의사결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하고, "11월 4일부터 전국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녹취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취자료 공개는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청 6일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신청자가 상품가입시점과 본인의 휴대전화, 사무실, 집전화 번호 등을 제공하면 녹취시스템에서 해당번호로 이뤄진 통화내역을 분류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품설명과 관련된 내용 외에 직원의 사적인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하에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USB저장장치나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저장매체로 전송하기로 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음내용이 방대하고 투자자 요청이 쇄도할 경우 지연될 수 있지만 최대한 신청 순서대로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라며 "신청 6일이내 제공하지 못할경우 관련법에따라 신청자에게 사유를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동양증권 창구직원들과의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공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양증권측은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 투자자요청시 제공해야 하는 계약당시 자료에 녹취파일이 명시돼 있지 않고, 파일 공개시 창구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녹취파일의 위변조, 인터넷상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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