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 국내 중개사 안통하는 관행에 강력제재키로...17일까지 수용하라 최후통첩

금융당국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재간접펀드에 역외펀드를 편입할 때 국내 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는 지침을 오는 17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고강도 검사에 들어가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0월 초 자산운용사들에 공문을 보내 재간접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는 사실을 알리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관련검사를 유예했다"며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고 몇 가지 절충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업계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펀드(역외펀드)를 국내에 시판하려면 국내 중개업자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용사 대표가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고 운용사는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감독 공백을 틈타 본사에서 만든 역외펀드를 직접 편입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초 JP모간·프랭클린템플턴·피델리티·얼라인번스타인·ING 등 21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재간접펀드에 역외펀드를 편입하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국내 중개업자(판매업자)를 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역외펀드 직접 편입 문제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자 금감원은 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와 제재를 위한 법규분석과 해외사례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자율협의를 통해 특정 중개사를 선정하거나 해외 본사의 재간접펀드를 취급하는 판매사들과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중개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본사의 계열 판매사가 국내에 직접 판매(중개)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 절충안도 제시해왔다.
당국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한데도 업계는 여전히 난색만 표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리테일 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은 60~70bp(bp=0.01%) 정도인데 업계에서는 역외펀드 편입시 중개사에 줘야 하는 수수료로 5~10bp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 해외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 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어느 회사도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펀드 판매사들이 복잡한 해외 펀드 중개업무에 별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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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업계 차원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합의안 수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 자산운용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공모펀드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며 "자기들 손해 보는 경우에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느냐"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