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의 제재 수위를 기관 및 대표이사 '주의' 처분과 함께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팍스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나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개를 추출한 뒤 개별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거래소는 모두 회사차원의 기관 주의와 이준행(고팍스)·차명훈(코인원) 대표이사 주의, 상장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일부 직원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특금법상 주어진 AML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고객확인제도(KYC)에 미흡함이 발견되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수천만원, 코인원 등은 수억원대 과태료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FIU는 10월부터 업비트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