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3,365원 ▲10 +0.3%)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처럼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키움증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키움증권(211,000원 ▼3,500 -1.63%)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시 일정 증거금을 먼저 납부하고 2거래일 뒤에 남은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다.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른데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 총 투자금의 40%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60%는 2거래일 뒤에 결제하면 된다. 만약 2거래일 뒤에 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로 반대매매 처리해 자금을 회수한다.
지난 18일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전일 대비 30% 하락)를 맞으며 미수금이 대거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반대매매를 통한 미수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영풍제지 거래대금의 70~80%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유독 미수금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정지 전 3거래일 동안에도 전체 거래량의 82.3%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뤄졌다. 날짜별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수 체결된 영풍제지 주식수는 △16일 587만5183주(2838억원, 이하 해당일 종가로 추정한 매수금액) △17일 620만9003주(3005억원) △18일 46만8505주(159억원)다. 16일 체결된 매수 거래는 18일 최종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당일 하한가로 인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반대매매를 통한 자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았다. 거래정지 이후에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상향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시장 전체 미수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급락한 당일(18일)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은 2768억원이었고 지난 19일에는 5257억원으로 치솟았다. 이틀간 반대매매 금액은 총 8025억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929명 읽는 중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증권사 손실로 처리된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태 당시 키움증권의 CFD 계좌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했고 지난 2분기에는 약 500억원의 CFD 관련 손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