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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부품 생산 기업 옵트론텍은 자사에 대해 강모씨가 수원회생법원에 제기한 파산 신청 청구가 기각됐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옵트론텍(2,090원 ▼75 -3.46%)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강모 씨가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신청서엔 강 씨가 옵트론텍 전 대표이사에게 합의서 위반에 따른 채권액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이 강 씨와 전 대표이사 간 다툼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옵트론텍과는 무관한 일이며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의도적인 신청이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옵트론텍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악의적 파산 신청으로 인한 신용 훼손과 업무집행방해를 사유로 강 씨를 형사 고소했다.
파산 신청에 대해 법원은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약정상의 내용도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옵트론텍 관계자는 “처음부터 강 씨는 거래소의 파산 신청 제도를 악용해 옵트론텍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소액 주주 및 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소송과 상관없이 원활하게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전장용 광학필름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옵트론텍은 지난해 3월 22일 자산 총액 대비 22.58% 규모의 판교 사옥 토지와 건물을 5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며 2023년 613%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158%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