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증선위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보유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증선위는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6월 해외기업 등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MOU(업무협약)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된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을 기망해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여개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원 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조사해왔다.
더불어 홈플러스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원장이 자본시장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선위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