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821원 ▲9 +1.11%)의 전 대표에게 과징금 1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개인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증선위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아스트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7년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개인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전 재무담당 임원, 전 감사에게는 과징금 3억6000만원, 1억2000만원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회사와 전 경영진 4명을 검찰 고발하고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상당(전 경영진 5명) 등 조치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혐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 감사인에게 재고재산 과대계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수불부(재고관리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전 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아스트에 대해 '상장관리 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 조치를 면제하는 것이다. 회사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거래정지·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 부실화, 선의의 소액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이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가 생긴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아스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고 이후 재무제표 허위공시를 바로잡기 위해 재고실사,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재무제표 오류를 바로잡았다. 2019~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한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숲(SOOP(60,100원 ▼500 -0.83%))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에게 과징금 1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